아산시, 선거 관련 내부 문건 유출 직원 대기발령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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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여론동향 직원이 사실관계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작성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문건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항을 동향 차원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 작성한 문건으로, 어떠한 경로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외부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직원을 엄중 문책키로 하고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전했다.

 

시는 중차대한 선거기간에 행정기관에서 오해할만한 일이 발생한 것에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시는 향후 선관위 등의 조사에 성실히 적극 협조할 것이며, 남은 선거기간에 엄정 중립을 지키는 등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0/04/12 [19: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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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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