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민주당 아산 관계자들 검찰에 고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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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관위 로고.  © 아산톱뉴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 관계자 A 5명을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 등은 더불어민주당 아산 선장·도고지역(갑 선거구) 관계자들로 지난 3월 중순께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3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특히 이들 중 B 씨는 동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기사입력: 2020/04/12 [19: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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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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