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강훈식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발
김미영 아산시의원, 양승조 충남지사도 함께 고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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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통합당 아산시 을 후보는 9일 강훈식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아산톱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 을 국회의원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고발됐다.

 

강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소속 김미영 아산시의회 의원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돼 21대 총선 아산시 을 선거의 귀추가 주목된다.

 

박경귀 미래통합당 아산시 을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강 후보와 양 지사,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음해와 날조, 거짓 선동, 프레임 정치를 반드시 종식시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치 문화 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아산 을 지역은 강훈식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독식하다시피하며 입맛대로 지역 정치를 해 온 곳이라며 정체된 아산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로지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할 것을 강 후보 측에 수차례 제안했으나 돌아온 것은 구태정치의 전형인 관권선거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 조작, 거짓 선동 정치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수차례 엄중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 측의 도를 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더 이상 아산 시민 여러분께 정치 불신과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드릴 수 없었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날짜와 정보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김미영 아산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안창영 광화문시대 대표 겸 발행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김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기초의원 자격이 없으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 측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박 후보가 예비후보였던 지난 2월에 김길년 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와 강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강 후보와 박 후보 양자 간의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해 46일과 7일 이틀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미영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지율 관련 게시물, 실시간이란 문구가 보인다.     © 아산톱뉴스

 

▲ 지난 2월27일 굿모닝충청이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당시 민주당 단수공천된 강훈식 후보와 통합당 박경귀 예비후보, 김길년 예비후보 3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다.     © 아산톱뉴스

 

당시 여론조사 결과 이미 단수 공천된 강 후보는 47.1%, 박 후보는 18.6%, 김 후보는 13.7%로 통합당의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보수 표심이 분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마치 46일 실시간 지지율로 표기한 게시물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박 후보 측은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안 광화문 시대 대표는 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만들어 수차례 강 후보 측 밴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강 후보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지사와 함께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 후보는 “(양 지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묘히 포장해 강 후보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강 후보 측 선거용공보물에 본인의 사진을 게시하게 동조한 양 지사와 이를 이용한 강 후보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며 강 후보는 선량한 단체들을 보조금을 미끼로 줄 세우기 관권선거를 주도한 선거법 위반 전문가라고 말했다.

    

▲ 강훈식 후보 선거용공보물에 실린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 정무직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은 선거법상 금지돼 있다.     © 아산톱뉴스

 

다만 박 후보는 수차례 보도된 강 후보의 보조금 지원 단체 관권선거 증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지지선언을 한 단체 중 핵심인물들의 양심 고백이며, 결정적 증거이지만, (이를 공개할 시) 제보자에게 닥칠 민주당 측의 비난과 피해가 우려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이번 고발 내용에서도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후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게시물을 만들어 수차례 강 후보 측 밴드에 올린 안 대표의 행위를 제재하지 않은 강 후보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강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강 후보와 민주당 측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여론 조작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아산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공정한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선진 정치가 아산 을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0/04/09 [18: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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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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