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아산선관위, 아산 갑 선거구 음식물 제공 관련 제3자 기부행위 의심사례 접수 조사중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사라져야 할 악습인 금권선거의 망령이 충남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파렴치한 선거범죄다.”

 

충남 아산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7선거대책위원회 조철희 대변인 명의로논평을 내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충남도당은 “(7일 현재)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음식물 제공 관련 제3자 기부행위의심사례가 접수돼 조사 중인 것으로 지역언론에 의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논산에서도 모 도의원이 선거구민에게 24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도선관위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식사가액의 30배에 달하는 3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당은 계속해서 선거 중반에 다가서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부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얄팍한 음식물 제공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가공명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음식물 제공 같은 기부행위는 제공자 뿐 아니라, 제공받은 자들까지 처벌될 수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불순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어지럽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착각이라면서 현명하신 아산과 논산의 유권자들께서는 정정당당한 콘텐츠 경쟁 대신 유권자를 현혹해 표를 사려는 알량획책에 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꼬집으며 아산시선관위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0/04/07 [19:3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