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3중 교통안전망시설 집중투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방재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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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단속카메라(송남초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3중 교통안전망시설 집중투자로 어린이 안전통학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시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근거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3중 교통안정망 시설물 설치에 총 59억 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신속히 설치하고 있다.

 

시는 행안부 주관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 포함한 총 56억 원 확보를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어린이 교통보호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상반기 중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전체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지난달 25일 민식이법 시행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30개 교 55대를 설치 완료하고 16개 교 29대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46개 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59대를 설치완료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신호등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나선다.

 

신호등은 초등학교 16개 교 교차로에 우선설치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불법주정자 무인단속카메라 10대도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을 추가 설치하고, 도로경계석에 노란색 안전커버와 미끄럼 방지포장도 대폭 확대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한안전표지판, 안전휀스,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4/07 [18:0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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