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6일부터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소상공인·실직자,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내달 8일까지 접수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6일부터 58일까지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충남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전년도(2019)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도 3월 매출액과 대비 올해 3월 매출액 감소가 20% 이상인 경우이다.

 

신청자격은 충남도 내 영업장을두고 충남도 내 주소지를 공고일 현재 두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시·군 주소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내 영업장과 대표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대표자 주소지로 신청해야 하며, 화물업체의 경우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실직자(프리랜서, 방과후 교사, 특수고용근로자 포함)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올해 2월 또는 3월 실직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학생,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나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 정부·지자체 근로대가 받는 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노동부 특별지원 받는 자, 그 외 코로나19특별지원을 받는 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업황이 양호한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 12600여 명, 실직자 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지원조건에부합하는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해 민생을 안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4/03 [17: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