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예비후보,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총선공약 발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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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소득증대 위해 고용친화적 노동개혁과 노동참여 기회 및 취업교육프로그램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개정 노력

- 입법 통해 특수직근로자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

-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의 위험수당 인상 및 생명보험 국가책임제 도입 비롯한 택시운전자, 보육시설종사자, 문화예술스포츠강사 등 각 분야 처우 개선대책 마련

- ‘아산 근로자복지관확충 공약 제시

 

▲ 이명수 미래통합당 충남 아산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아산톱뉴스

 

미래통합당 이명수(65) 국회의원 예비후보(충남 아산시 갑)16(), 앞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공약에 이어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일자리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산업의 급변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비정규직과 특수직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토대로 소득 증대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튼튼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특수직 근로자들의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비정규직과특수직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공약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가 밝힌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소득증대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를 통해서 고용친화적 노동개혁과 노동참여 기회 및 취업교육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개정 및 대정부 건의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특수직 근로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직근로자처우 개선 및 지원강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행법 상 산재보상보험법에서 특수직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만,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법제정을 통해 특수직 근로자의 정의와 4대보험 가입 등 지원책을 명시토록하겠다고 했다.

 

셋째, 경찰·소방·교정 공무원, 택시운전자·보육시설종사자·문화예술스포츠강사 등 각 직종별 처우개선을 제시했다.

 

직능별로 보면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의 처우개선을위해 위험수당을 인상하고, 신체상해보험 가입 및 생명보험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택시운전자를 위해 기본소득제보장제시행과 택시운전자쉼터 조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해 영유아 기본보육료 확대 및 6시간 근무시간 통일, 24시간 보육시설의 4교대 근무를 제시하고, 청소년 예체능공교육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스포츠강사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넷째, ‘아산 근로자복지관확충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의 노동문제, 지역고용문제 등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여가 증진을 위해기존 설립된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 확대 및 근로자복지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가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반영하는데 역부족이라며현장에서 여러 부류의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일자리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기사입력: 2020/03/16 [17:3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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