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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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충남 아산 갑)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각 개정법률안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매년 5월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실종아동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코자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해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끝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해외불법장기이식을 사전 예방해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직도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 안타깝다. 20대 국회가 만료되는 순간까지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의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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