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예방조치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해제 시까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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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해제 시까지 허용한다.

 

대상은 1회용 컵과 수저, 접시류로 기존 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면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 업소에서 철저한 식기 세척 등을 통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2/27 [09:2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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