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등 인·허가 가능여부 사전확인 가능해진다
아산시, 개발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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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민원서비스의 질과 만도족 향상을 위해 개발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한다.

 

개발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기초자료로 약식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법률 규정의 검토가 선행돼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심사청구 절차는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전심사청구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전검토 및 부서 협조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및 검토결과, , , 조건부 등을 알려주게 돼 해당 토지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일선에서 인·허가서류작성을 대행하는 관내 측량설계업체와의 협조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개발행위와 관련한 각종 간담회 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는 시민들의 토지이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2/24 [11: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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