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아산시의원, ‘아산시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 조례’ 발의
공공기관 일회용 사용 제한, 자발적 시민 참여 유도 목적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김수영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 일회용품 저감업소 지원을 통해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218회 임시회 기간 중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 조례안이 지난 2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본 조례안은 아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의 사용제한과 자발적 1회용품 저감업소 지원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손쉽고 간편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만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조금 번거롭지만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꼭 필요한 실천이며, 1회용품 사용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취지를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업소는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해 홍보키로 했다.  


기사입력: 2020/02/22 [21: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