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아산시의원,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 발의
저장강박 장애로 주변이웃도 불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목적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맹의석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통과돼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본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키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맹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장애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둬 위생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저장강박으로 적재된 물건을 치우는 것뿐 아니라, 지원대상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입력: 2020/02/22 [21:4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