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두근두근 첫 선거 이것이 알고 싶다!
만18세 선거권 관련 사례 중심 Q&A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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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8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데 대상이 누군가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만18(2002. 4. 16. 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선거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요?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3.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선거운동기간(4.24.14)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는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만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Q4. 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방법은 뭐가 있나요?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Q5. 18세 선거권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요?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만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습니다.

 

Q6. 학교 내에서 주의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학교 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됩니다.

학교 내 2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동아리 등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7.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많이하는 SNS 주의사항은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기사입력: 2020/02/20 [16: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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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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