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예방에 방점 두고 평상시에 철저히 준비했어야”
- “이번 격리시설 선정과정 전 주민 대상 설명 및 납득시키는 과정 반드시 있었어야”
- “질병재난발생 시 컨트롤타워 국무총리로 격상해 전문적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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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 갑)은 18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긴급대응 및 격리시설 선정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여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감염병 예방에 방점을 두고 평상시 관련법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평상 시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미흡에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제8호와 제10호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에 근거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이 제대로 준비돼 있었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질책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와 관련해 “법에 따라 평상시에 마련된 격리시설 후보를 두고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전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다”고 격리시설 선정 번복에 대한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추후 질병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로 격상을 해서라도 전문적이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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