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0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기초연금액 인상
1월부터 기준연금액 25만 4760원 확대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기초연금액을 인상했다.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대비 올해 단독가구는 월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11만원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월 219만2천원에서 236만8천원으로 17만6천원이 인상돼 더 많은 어르신이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매년 4월에 반영되던 물가상승률이 1월에 반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25만3750원에서 25만4760원으로 인상되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는 어르신은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70%까지 확대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청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관내 만 65세 인구 40,045명 중 27,149명(약 67.8%)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으로 매월 최소 25,370원~ 최대 3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약 760억원의 예산을 집행 됐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에 도래하는 생일 전월 초일부터 신청가능하다”며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1/14 [11: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