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랑 상품권’ 설명절 10% 할인 판매
아산시, 소상공인 매출증대 위해 판매액 4억원 확대.. 1인 최고 30만원, 법인 최고 200만원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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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설 명절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설에 2억 5천만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모두 완판돼 올해는 4억원으로 확대 발행, 이달 13일부터 오는 4월 23일까지 판매한다. 판매량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아산사랑상품권은 아산시청 별관에 위치한 NH농협은행 아산시청출장소, 배방농협 본점, 탕정농협 명암지점 3개 금융기관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개인 구입 시 1인당 최고 30만원, 법인 구입 시 최고 200만원까지 구입이 제한된다.

 

상품권 구입은 성인만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법인의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상품권의 사용은 온양온천시장, 둔포전통시장, 배방원도심 상점가, 탕정면행정복지센터 인근 상점가, 송악면 외암마을 저잣거리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임이택 기업경제과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자본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활용해 지역의 내수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아산톱뉴스

기사입력: 2020/01/11 [01: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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