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 4천여건 5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관내 아파트 게시판, 지역방송,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540-226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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