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WPG 인천지부, 부평구청 편파·편향 행정 고발… 靑에 진정서 제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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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WPG

 

인천 부평구청소년수련관대관 취소와 관련해 평화행사에 피해를 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인천지부가 부평구청과 부평문화재단의 편파·편향 행정 해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19일 오후 2시 청와대에 제출했다.

 

IWPG 인천지부는 진정서에서 공무원법 제59조에 종교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공익 목적의 평화 행사를 막는 것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못한 편파·편향적인 행정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세계여성평화그룹은 전 세계 여성과 함께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공익적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여성그룹 관계자는 현재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와 유엔글로벌소통국(UNDGC)에 등재된 국제 평화 NGO”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주무관청으로 두고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한 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세계여성평화그룹은 1회 청소년 평화 울림 예술제를 기획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관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의 거짓말 민원과 가짜뉴스로 인해 부평구청과 부평구문화재단 관계자가 IWPG 인천지부와 협의 없이 이미 승인된 대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에서 공무원은 종교 편향 없이 직무를 수행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이에 위반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난무하고 있는 편파·편향 행정을 철저히 조사해 바로 잡아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9/12/20 [18: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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