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발의 두 달 만… 민식군 부모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 없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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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故 김민식(9) 군.     ©아산톱뉴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부모를 비롯해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던 어린이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어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인 민식이법이 법안 발의(10월11일) 두 달여 만인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911일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홉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도 함께 설치토록 했다.

 

스쿨존 내 속도제한(30km)를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를 내고,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된다.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속도제한을 지키고,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있는 고 김민식 군의 부모.     ©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이제 그 결과를 봤는데, 저희 민식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 이 법안을 발의했고, 그걸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돼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법안통과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저희가 다 같이 활동하면서 지금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라고 칭했던 다섯 가지 중에 오늘 민식이법하고, 하준이법은 통과가 됐고, 해인이법은 현재 소위만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랑 법사위 과정이 남아 있다태호·유찬이법하고, 한음이법은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까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피력했다.

    

▲ 지난 10월11일 강훈식 국회의원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민식 군 부모 박초희, 김태양 씨, 강훈식 국회의원)     ©아산톱뉴스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12/10 [16: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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