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선거법 Q&A (3)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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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종교활동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A의 배우자 B는 평소 매월 교회에 약 1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여 왔다.

 

A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자 배우자 B는 남편의 당선을 위해 매일 예비후보자 A와 함께 선거구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느라 바빠서 4개월 정도 교회에 나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선거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부동산 (3억 원 상당)을 처분하였다. 선거기간 중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 A와 경쟁 후보자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있자, 배우자 B는 조금이라도 동정표를 얻고자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A.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종전에 다녔던 교회라 하더라도 사례와 같이 오랜 기간 나가지 않았던 교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시 나가서 거액을 헌금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의 방법을 벗어나는 행위로서 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


기사입력: 2019/12/06 [12: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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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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