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선거법 Q&A (2)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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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문을 사실 그대로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준비 중인 A에 대하여 과거 공안검사 재직시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었던 B를 고문하였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그러나 입후보예정자 AB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문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경쟁 입후보예정자 CA가 고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해당 소문을 선거구민에게 구두로 전달하였다.

     

A.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됨.


기사입력: 2019/11/29 [12: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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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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