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문을 사실 그대로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준비 중인 A에 대하여 과거 공안검사 재직시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었던 B를 고문하였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그러나 입후보예정자 A가 B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문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경쟁 입후보예정자 C는 A가 고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해당 소문을 선거구민에게 구두로 전달하였다.
A.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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