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기획행정위원회 통과
시민 눈높이 맞춘 입법활동 펼쳐… 삶의 질 향상 주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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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의원,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김희영 의원, ‘아산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맹의석 의원,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발의

 

▲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인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지난 26,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아산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이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설, 긴급보호동물 신설,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능신설과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다.

 

▲ 김미영 의원.     © 아산톱뉴스


김 의원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조례취지를 설명했다.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정의 명시와 전담부서 및 행정협의체 운영,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등이다.

    

▲ 김희영 의원.     © 아산톱뉴스

 

김 의원은 아산시 푸드플랜 시행에 따른 관련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선정 및 시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우리시 지원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함이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시정에 반영키 위해 추천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임기는 4년으로 하되, 9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다.

   

▲ 맹의석 의원.     © 아산톱뉴스

 

맹 의원은 지역 원로들의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시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원로들의 고견을 검토해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내달 2,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9/11/27 [10:2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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