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향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내년 2월21일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단축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주의가 요구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아산시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시,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 방문 민원인 대상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혹시 모를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이번 규정은 2020년 2월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을 거짓(허위계약)으로 신고하는 행위(이른바 자전거래)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인섭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부동산 법률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신고제도의 효과성이 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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