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선거법 Q&A (1)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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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행위를 약속한 이후 자발적으로 그 약속을 취소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는 이웃에 살고 있는 선거구민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다음 모임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신이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경쟁 입후보예정자 B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는 선거법위반이라고 A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 A는 즉시 B에게 사과하는 한편 도시락 제공 약속을 취소하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A.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기부행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약속한 후 비록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


기사입력: 2019/11/21 [21:0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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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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