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기 위기에 놓였던 ‘민식이법’ 살아났다
강훈식 발의안 상임위 소위 통과… 어린이 생명안전법 첫 진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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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민식(9) 군.     © 아산톱뉴스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며 무관심 속에 자동폐기 위기에 놓였던 민식이법이 살아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민식이법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어린이 생명안전 강화가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강훈식 국회의원.     © 아산톱뉴스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9)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증액을 요구해 둔 상태다.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이 소위 통과로 첫 발을 뗀 만큼, 예산까지 미리 확보해 어린이 안전이 즉시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11/21 [20: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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