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체육회가 7일 오후 4시 이순신종합운동장 1층 회의실에서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정회원단체 회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가이드 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토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공포됐으며, ‘충청남도 시·군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규정안’을 토대로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아산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아산시체육회는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아산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거는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조직(정회원종목단체)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인단의 규모는 전체 인구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아산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에 해당돼 최소 200명 이상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에 아산시체육회는 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을 토대로 선거인 수 배정, 선거 절차 등 선거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아산시체육회장 선거에 혼선을 방지하고, 체육의 독립·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한 아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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