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탄력… ‘철도 3법’ 국회 통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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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 아산톱뉴스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폐선부지, 폐역 등의 개발을 쉽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철도 역사와 폐선부지 개발을 쉽고, 편리하도록 하는 철도 3을 발의했다. 3개 법 중 철도사업법은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 부진 등으로 폐역이나 폐선부지로 남은 철도 국유재산이 전국에 산재해있다. 인근 주민들은 개발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지만, 국유재산은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하려 해도 용지매수비가 과다해 개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강 의원의 철도 3은 철도국유재산을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 매수 없이도 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법 통과로 폐선부지나 폐역 인근에 상가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역사 주변에 국유지로 묶여 개발이 되지 않는 부지를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TX천안아산역 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해 기차와 버스, 택시 교통을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충남 각지에서 천안아산역으로 버스로 이동한 뒤, KTX로 환승해 서울과 부산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철도3법 통과로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충남도 광역교통체계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이번 법 통과가 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11/01 [13: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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