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사슴 축사 신축 허가… 절대 안 돼”
강력 반발 ‘아산 송악 주민들’, 시에 허가 철회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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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악면 기업형 축사 반대 주민대책위

 

주민 갈등 초래하는 기업형 사슴 축사 건립을 결사반대한다.”

    

충남 아산시가 송악면 지역에 사슴 축사 신축을 허가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로 결성된 송악면 기업형 축사 반대 주민대책위29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에 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격거리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송악면 역촌리는 인근에 송남초등학교와 송남중학교가 있으며, 주택이 가장 밀집돼 있는 면 소재지라고 설명하며 이런 곳에 아산시는 부지 약 4870(1470여 평)과 약 1260(380여 평)의 (기업형)사슴 축사(205-10번지, 11번지) 신축을 허가해 줘 현재 주민들과의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 아산톱뉴스

 

이어 악취와 분뇨로 창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 및 송남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특히 송남중학교 학생들이 일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주민대책위가 먼저 짚은 문제는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산시가 2017아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하 축사조례)’를 개정을 통해 양과 사슴의 경우 주택밀집지역 1000m에서 200m 이하의 이격거리로 대폭 완화한 것을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 고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슴 축사와의 이격거리가 200m로 짧은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들은 아산시의 현행 조례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는 조례이며, 2017년 개정 당시에도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축산인 및 단체의 반발로 개정에 나서 그때그때 땜질식 수정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으며 누더기 조례라는 악평을 받고 있다고 부당한 허가임을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또 사슴의 악취와 소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전후방 5km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는 이들은 최소기준이라는 환경부 고시도 400m인데, 아산시가 이격거리를 200m로 완화해 주민들과의 분쟁을 조장하는 것은 가히 정치적 해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아산시는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와의 이격거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민대책위는 인근 청주시의 경우도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해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고, 기존의 200m 거리에서 학교는 더 추가해 500m 이내로 이격거리를 강화했으며, 충북교육청은 학생기숙사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이격거리를 적용하라고 강조한 사례도 있다아산시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축사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역설했다.

 

주민대책위는 지역은 주거, 교육, 생계, 문화가 더불어 발전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기도 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고, 축사조례에 있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 강화가 답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대책위는 끝으로 “송악면은 친환경 농업 지구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반딧불이 보존지역이라고 강조하며 혁신 교육특구라고 말해도 될 3개의 혁신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축사에 대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거시적 차원에서도 아산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촉구된다고 재차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2019/10/29 [17: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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