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의석 의원이 지난 21일 시정질의를 통해 부시장에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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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제2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과 관련, 현재 아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의 정도와 집행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맹 의원은 “성립 전 예산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관해 명시된 바 국·도비 지원으로 사용함에 있어 시급성을 따져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에 사용하는 예산임에도 재정부담이 없는 아산시의 부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시비의 부담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며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4건 중 24건을 표본조사 살펴본 바 의회에 사전보고 10건, 사후보고 14건으로 사전보고가 많이 누락돼 있는데, 해당내용 자료를 찾아 봤지만 성립 전 예산사용에 있어 의회에 사후보고 하라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며, 사후보고가 적정한지 설명을 요구키도 했다.
이어 “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살펴본 결과, 예산사용에 있어 사안의 시급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시행해야 함에도, 국·도비 지원부서의 일방적 통보로 내려준 예산을 받지 않으면 다음에는 없을 거라는 압력의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사용에 있어 시의 부담이 적절한지, 의회 사전보고가 잘 이뤄지는지, 추경예산이 언제 필요한지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성립 전 집행에 있어 신중, 또 신중을 기해 시민의 혈세가 정확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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