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아산시민 참여하는 조례 아이디어 제안 공모
내달 11일까지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 시민참여 입법 활성화 기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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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바른조례 연구모임(대표 조미경)’은 아산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아산시 조례를 발굴해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하는 바른 조례를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아산시민 및 아산지역 거주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하고, 이달 21일부터 1111일까지 3주간 접수가능하며, 행정·문화·경제, 복지·환경, 도시·건설 등 자치 입법분야 전반에 걸쳐 조례 제·개정()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면된다.

 

접수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이메일 파일접수(dktkstl38@korea.kr)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최우수 1명으로 상금 30만 원, 우수상 2명으로 상금 각 20만 원, 장려상 3명으로 각 10만 원씩 부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단순한 건의나 시정사항, 민원사항, 진정, 비판 등은 공모제안으로 보지 않으며, 이미 채택 또는 검토되고 있는 조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된다.

 

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선정한 뒤 이를 검토해 새로 조례를 만들거나 관련 조례 일부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미경 회장은 이번 공모제가 시민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참여 입법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10/20 [12: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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