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아산시의원,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신청자 범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앞장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지난 15일, 조미경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미경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 범위를 확대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이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오는 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19/10/16 [19: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