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도 ‘민식이법’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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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 무인교통용 단속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 주요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치상·치사 가중처벌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민식이 부모님의 청와대 청원내용을 최대한 수용한 입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최소한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 갑)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에 이어 일명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최근 충남 아산시 소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아들(김민식)을 잃은 김태양·박초희 부부가 제기한 청와대 청원에대한 후속조치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15일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한 표지판,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노면표시를함하는 안전표지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고, ‘도로법에 따른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추가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시장 등이 요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원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산 관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청와대 청원에올린 청원내용보다 강화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권장시설까지도 의무설치시설로 규정하는 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청원내용에는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청원내용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처벌제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처벌토록 했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변사자 인도 규정 변경 제안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검찰청사가 검시토록 한 의무규정을 경찰관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검시토록 해 변사자를신속하게 인도토록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제출돼 있어서 별도 의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이미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신호기와 보호구역 안내 안전표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통합지침에서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시, 교통노면표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 고려시설로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청와대 청원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오늘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선 심사 대상 법률에 포함돼 조속히 심사·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향후 입법성과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기사입력: 2019/10/15 [17: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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