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개회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 20건 조례 및 주요안건 심의

- 14명 의원·36건 시정질문 펼칠 예정

 

▲ 아산시의회가 14일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4일까지 진행된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14일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달 24일까지 11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개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을 비롯한 현안사업장 방문을 실시한다.

 

시정질문에서는 14명의 의원이 36건의 시정과 현안사안 등에 대해 송곳 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김영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은 아산시 미래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현안사업 등 발전된 아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사일정 전 전남수 부의장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에 131000억 투자발표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가졌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이상덕 의원과 전남수 의원 선출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건으로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심상복 의원 추천 아산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으로 황재만 의원, 김수영 의원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으로 맹의석 의원 친환경에너지 비닐하우스 시범단지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현인배 의원, 이상덕 의원이 각각 추천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의원발의 조례는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발의)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등으로 5건이며, 아산시장제출 15건과 함께 상임위별로 개별 심사한다.

 

한편 24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9/10/14 [17: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