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아산용화체육공원’ 변화 꾀한다
시, 하이스용화공원(주)와 특례사업 업무협약… 민간자본 4400억원 투입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이낙원 공원녹지과장, 정현묵 환경녹지국장, 오세현 시장 , 하이스용화공원(주) 대표이사 신동룡, 하이스용화공원(주) 대표이사 정원욱, 하이스그룹 회장 정재권).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민간투자로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8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이스용화공원()(대표 정원욱)와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2’에 따라 추진하는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이스용화공원()는 아산시 용화동 137-3번지 일원에 민간자본 44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공원 167748, 비공원 68049232797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조성과 함께 공원시설로 실내체육관(지상 2, 연면적 2077), 생태체험장, 데크 산책로, 다목적 체육공간, 어린이 체력단련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비공원시설로는 약 17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자본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도시공원 조성을 꾀할 계획이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휴게,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체육공원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도시공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10/08 [15: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