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선거구서 투표목적 위장전입시 선거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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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아산시의회 의원 재선거와 련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밝혔다.

 

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199262020328)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3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키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한 규정이다.

 

아산시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9/09/26 [14: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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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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