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제 본격 시행… 충남서 최초 도입
인증제 도입 위한 농업인 교육 진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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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푸드 인증제 교육.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아산에서 생산, 유통되는 지역 농식품의 안전과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로컬푸드 인증제를 충남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인증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에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 했는가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아산시가 인정한 지역 우수농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로컬푸드 인증 대상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 가공품 장류, 유제품 등 220여 개 품목이며, 농산물 인증기준으로 잔류농약, 토양, 용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 기준에 준하며 유기합성제초제 및 GMO종자 사용을 금지한다.

 

특히 축산물은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어야 하며, 가공품은 원·부재료를 아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이어야 한다. 인증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농업기술센터에 로컬푸드 인정 신청하면 농작물 시료채취, 분석, 결과통지까지 30일 이내 처리되며, 인증심사 후 아산로컬푸드 인증마크를 농산물포장재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으로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로컬푸드를 구매해 아산시 로컬푸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9/20 [11: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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