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당진·평택항 매립지 내 ‘아산땅’ 되찾기 위해 적극 나선다
오세현 시장,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워크숍 참석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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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현 아산시장이 김홍장 당진시장 등과 함께 땅을 되찾자는 의미의 손도장 찍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당진시와 함께 당진·평택항 매립지 내 도계 수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

 

오세현 시장은 지난 6일 도고면 캠코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수복 대책을 논의키 위한 자리로 김홍장 당진시장,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대책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되찾자는 의미를 담아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상 경계선으로 인정하는 결정에 따라 아산시와 당진시에서 권리를 행사해 왔다.

 

그러나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평택시에서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고, 중앙분쟁조정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71%를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귀속 결정에 따라 당시 매립지 전체면적 962336.5647787.2가 충청남도에서 경기도로 관할이 이전됐다. 이전된 충남도 관할 면적 중 아산시 면적은 14783.9이며, 당진시 면적은 633003.3에 달한다. 향후 매립 완료 시 아산시 상실 예상 면적은 약 30만평에 이른다.

 

충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을 가르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임을 결정하는 등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했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는 것은 그릇된 결정이라며 2015년 대법원에는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5년간 눈물겨운 투쟁을 해왔던 당진시민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아산시도 동참하겠다충남도의 땅을 되찾는 것은 자치권 회복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덧붙였다.  


기사입력: 2019/09/09 [14:1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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