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의석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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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맹의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일인이 5개 이상 위촉을 3개로 축소하고, 동일위원회 3회 이상 연임을 2회 이상으로 제한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과 연임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내달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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