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아산시의원, 특정 위원 다수 위원회 중복 위촉 막는다
각종위원회 위촉·연임 제한으로 시민참여 확대 조례 개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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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의석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맹의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일인이 5개 이상 위촉을 3개로 축소하고, 동일위원회 3회 이상 연임을 2회 이상으로 제한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과 연임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내달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19/08/28 [15:4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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