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모임’ 활동 본격화
2회차 모임 갖고 “법률 제·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도 발 빠른 대응 필요” 강조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아산시 바른조례 연구모임’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모임 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아산시 바른조례 연구모임이 지난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연구모임 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조례정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이번 조례모임 연구과제는 아산시 조례 중 10년 이상 경과17건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데 이어 이 중 개정이 필요한 4건과 폐지해야 하는 조례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실시했다.

 

개정이 필요한 조례 4건 중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2008년 제정된 이후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령의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와 함께 상위법 근거조항에 맞는 내용정비로 불합리한 조례문구를 개정하는데 뜻을 모았다.

 

폐지대상 조례로는 아산시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에 있어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관련 내용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다음 회기 시 폐지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또한 아산시 현행조례의 법률적 기틀 속에서 적합성과 시민들의 권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법제처와 자치법규의 일원화된 조례분석과 분야별 우수조례 사례연구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자치법규 개정 등 분야별 세부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미경 연구모임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34시간씩 10년 이상된 아산시 조례와 전국 유사조례를 비교분석 해보니 용어정리의 필요성과 성인지 관점에서 조례개정의 절실함과 새로운 법률 제·개정에 맞춰 우리 아산시 조례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연구과제는 보다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위해 각 의원들은 담당 분야의 조례를 충분히 습득 분석해 발표·토의시간을 갖기로 했으며, 각 실·과의 조례 검토가 완료될 때마다 담당 실무자와의 토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9/07/31 [15: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