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 폭염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 시 보험 혜택 제공
市, 시민안전보험 시행… 일사병·열사병 사망 시 아산시민 누구나 보장 받아
 
방재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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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으로 사망 시 아산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30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입은 시민의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이시행되고 있다.

 

시는 폭염대비 현장점검, 온열질환 예방캠페인, 무더위 쉼터 283개 소 운영, 도로변 그늘막 설치, 버스 환승센터 냉방장치 설치 등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 시에도 아산시가 책임지고 시민의 가정을 지키고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전입신고 시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상해사망 시1000만 원 한도 내 지급된다.

 

특히 자연재해 사망 보장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재난재해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제 본격적인더위가 예상되는데 가운데 폭염으로 인해 불행한 일을 겪은 시민에게 보험 혜택제공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했다.


기사입력: 2019/07/15 [14:4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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