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 오는 15일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확대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아산시 보건소가 ‘금연 환경조성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오는 15일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중 고위험 임신질환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지원금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1인당 300만 원 한도다.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11종과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신규 8종 등 총 19종으로 확대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20191월 및 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오는 8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537-3421)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은태 보건소장은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7/10 [11: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