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씨가 자신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장기승 아산시의회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 본인 제공 |
|
앞서 복기왕 전 아산시장(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을 산 A 업체 대표 L 씨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장기승 아산시의회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L 씨는 9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장기승 아산시의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기승 의원은 지난달 27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아산시장 재임시절 초등학교 동창인 자신에게 수차례에 걸친 수의계약을 통해 31억2100만 원의 혈세를 챙겨준 바 있다. 또한 아산그린타워 전망대 레스토랑 및 자판기 운영권을 5년간 임대한 사실도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L 씨는 지난 6월28일 입장문을 통해 “장기승 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이러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묵과하지 않고 심각하게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 씨는 “사소한 오해나, 생각의 차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풀어볼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사법적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제기로 저는 물론, 저의 가족과 회사(자신이 운영하는 A 업체), 그리고 복기왕 전 아산시장님과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이 감내해야 할 의혹의 눈초리와 심리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돼 부득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있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혹여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린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