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폐지수거노인 지원 근거 마련
수거보상금 지원 골자로 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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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이 재활용품수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폐지와 폐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에게 수거보상금 지원, 고용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교통·재해안전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3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교통안전 지원 등이 마련됐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폐지·폐품을모아 손수레나 유모차 등에 실어서 위험한 도로를 가로지르는 노인들을 보면서노인들이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폐지·폐품을 팔아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이러한 생각이 동기가 돼입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이다. 재활용품을 수거해 판매한금액에 비례해서 수거보상금을 재활용품수거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이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은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공적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을필요가 있다최소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을 이 법에서 근거한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해 지급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재활용품수거노인은 수거기간, 수거지역, 횟수, 연령 등을고려해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된 노인에 한하여 수거보상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노인에게 지급된 수거보상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해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과 재해로부터 안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개선과 교통사고 방지 및 건강보호 등을 위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안전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또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돼 있다. 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위탁을 받아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재활용품수거노인의 권리보호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재활용품수거노인 실태조사,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진료서비스, 건강상, 상시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위한 의료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사업 등의 근거도 마련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활용품수거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사입력: 2019/07/03 [16: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스나이퍼 19/07/03 [16:42] 수정 삭제  
  매우 훌륭한 입법입니다. 평소에 이 분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정부의 따뜻한 손길이 이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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