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벼’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국비 50%, 지방비 30%, 농가는 20%만 부담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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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농작물 자연재해 대비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 벼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 충청남도, 아산시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2019년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료 부담완화와 보장 강화를 위해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지급, 전년도 무사고 농가 추가 할인, 병해충 1종 추가 보장(세균성벼알마름병) 등 상품성을 개선했다.

 

보험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660(2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오는 628일까지 판매를 한다.

 

아울러 벼 이 외 타 작물도 가입기간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은 필수라며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9/06/20 [16: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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