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조례 제정 추진
대표발의 안장헌 의원, 통일공감대 확산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 강조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아산4).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아산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회의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발의게 됐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충남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역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 관련 활동에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이용의 협조 및 활동이 우수하거나,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담았다.

 

안 의원은 고조되던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북미관계의 경색으로 꺾인 가운데, 도민을 중심으로 평화 통일의 흐름을 만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대한 공감대확산과 남북교류 활성화 등 실질적인 통일시대 기반을만들어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9/06/03 [15:5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