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불과 3시간 만에 41건 적발
과태료 1380만원 부과 예정
 
방재권 객원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단속하는 모습.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22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불과 3시간 만에 쓰레기 불법투기 4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38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에는 자원순환과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청소 대행위탁업체 직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진행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불가 품목 배출 등 사업장 7개 소, 개인 34명 총 41건을 적발했으며, 행위자 의견 청취 후 과태료 138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에 참여한 대행업체 직원은 아직까지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시민들이 많아 쓰레기 수거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깨끗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종희 자원순환과장은 읍면동에 불법투기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불법투기 감시장비 CCTV12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은 매주 화요일 저녁 해가 진 후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9/05/23 [18: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곳에서 인생샷 어때요?”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