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하세요”
 
방재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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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전국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 주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에서의 주정차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 단속구역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달 30도로교통법개정으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상향됐다.

 

다만, 인상된 과태료 적용은 소방시설의 주변임을 알리는 적색 도로경계석(연석) 및 적색 복색차선 설치 기간과 대국민 홍보기간을 고려해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8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소방출동시간을 지연시키고, 소방시설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5/23 [18: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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