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통과
- 생산농가 의욕 고취와 농업 경영안정 도모
충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안은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생산농민의 의욕 고취와농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발의한 사항으로, 개정 전은 아산시장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상황이라면, 개정안은 도매시장 가격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 1품목·1기작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함으로 생산농민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최저생산비는 운영위원회 개최로 결정되며, 시보에 결정고시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적용대상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쪽파 4개 품목이 해당된다.
다만, 1품목의 재배면적이 990㎡ 미만, 농협 또는 상인과 계약재배, 폐기처분 불응, 관외 출경작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한 방법 확인 시 지원금 회수는 물론, 5년까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우리지역 배방과 도고지역은 배추와 쪽파 주산지로서 재배면적 증가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가격파동에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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