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근 아산시의원,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기반 마련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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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근 의원이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예산 확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개정에 나섰다.

 

안정근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을 통한 제명을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해 본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용어 통일 전산업무처리시스템 도입 및 임대사업 회원제 시행 영농철 새벽 및 해질녘 영농종사 하는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임대기간 1일을 09:00부터 17:30까지로 명확히 정의 농업기계 신기종 구입 등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 제시 농업인들이 수시 관내 지정된 수리점에서 농업기계 수리로 적기 기계화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 소요된 부품대금 지원사업 추진 농업용 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반 운영의 법률적 근거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련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안정근 의원은 농기계는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최근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실적이 높아 출고 및 반납시간을 맞춰 다음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을 지원해 좀 더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립으로 안정적인 임대사업 모델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21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9/05/15 [18: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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