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군소음법’ 제정 위해 힘모아
12개 지자체 참여한 ‘군지협’ 군소음법 제정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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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14일 경기도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 제정을 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의를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아산, 평택,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 포천, 서산, 충주, 군산, 홍천, 예천, 철원)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 회의개최 5,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함께공동으로활동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소음법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유병훈 아산시 부시장은 아산시는 평택시와 인접해 있어 둔포지역 주민과 일부 아산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피해 예방과 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지협 회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총력을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 회의 종료 후 협의회 참석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헬기 소음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기사입력: 2019/05/14 [17: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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